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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20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피고인 C에...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원심 공동피고인), D, C(공동피고인), E과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5g, MDMA 305정, LSD 10장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소지한 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마약류 밀수를 제안하여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D에게 미화 5,000달러를 주는 등 공범들이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계좌(A 명의)에서 공범들의 태국행 항공권 대금을 결제해 줌으로써 전체 범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비롯한 여러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공범들이 스스로 이해득실을 따져 자유의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ㆍ감독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D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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