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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8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아래 양형부당 주장 이외에도, “자신은 P의 사업자로서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2014. 1. 9.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24,00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강취한 현금이 328,220,000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계획 단계에도 관여한 점,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여 공범들에게 위치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도 범행의 전체 실행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30여억 원을 초과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20여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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