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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5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05호(‘원고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위 아파트 205호(‘피고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주방 천정이 오염되고,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가 손상되었으며, 피고 아파트의 주방발코니 외벽 균열에 따라 슬래브바닥으로 스며든 물이 원고 아파트의 주방발코니 천정을 오염시키는 등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아파트에 페인트 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주방 천정 오염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389,378원, 가스레인지 후드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432,965원, 주방발코니 천정 오염 및 들뜸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105,41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누수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927,756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손해의 발생에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뿐 아니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외벽 균열 등)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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