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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2 2012고정40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8: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당시 자해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치아의 치경부가 파절된 소견으로 보아 구타에 의한 손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며, H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만약 과거부터 치아상태가 좋지 않다면 엑스레이사진 상 병적 치주염이 보일 것이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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