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0:35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6세)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 약 40cm, 칼날 길이 : 약 25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