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 차도 사거리 5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메타 폴리스 방면에서 기흥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기흥 IC 방면에서 메타 폴리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ML28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열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