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사거리를 펜타 폴리스 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동남 구청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에 있는 펜타 폴리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