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 탈의실에서, 위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성기를 갑자기 꽉 움켜잡으며 "어 왜 안 잡히냐, 한손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정상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근로자 D은 2017. 10.말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