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7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이다.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경계석을 제거하고 인도 바닥을 D 대리점 주차장 바닥과 비슷한 높이로 깎아 내어 도로 약 41.4㎡를 파손하고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1. 각 도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및 계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