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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7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이다.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경계석을 제거하고 인도 바닥을 D 대리점 주차장 바닥과 비슷한 높이로 깎아 내어 도로 약 41.4㎡를 파손하고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1. 각 도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및 계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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