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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3. 00:11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지하철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2경 위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계단 중간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CCTV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일부 발췌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CCTV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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