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3가합237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B 소유의 아산시 C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3. 17. D 주식회사에게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도급하였다.

위 공사계약은 2010. 9. 14. D 주식회사가 위 설비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2011. 4.경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 A가 2012. 4. 18. 태양광발전 구축장비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청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을나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원고 A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2012. 4. 18.경 보험가입금액 166,091,000원, 보험료 3,517,800원, 보험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B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채무 중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발급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가 제3호증)을 담보로 2012. 4. 23.경, ‘원고 A가 피고 케이티렌탈로부터 태양광발전 구축장비를 2012. 4. 23.부터 2013. 4. 22.까지 월 13,840,900원에 빌려 쓰되, 월 렌탈료는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 을가 제5호증의1)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A 명의로 ‘피고 케이티렌탈로부터 태양광발전 구축장비를 수령하였고, 그 장비에 하자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렌탈물건 인수증명서(갑 제13호증)이 작성되었다.

그 이후부터 원고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25,768,493원이 렌탈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