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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1320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32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2. 27. 채무자인 주식회사 B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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