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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다21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9다213207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2039677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32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2. 27. 채무자인 주식회사 B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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