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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2가합18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의 제작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제작물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능의 진공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입찰가 1억 3,750만 원으로 참가하여 2011. 10. 11.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용도설명서 본 장비는 QT의 열처리를 위한 진공세척기임. 일반적으로 QT 열처리는 100℃ 이상의 가열 온도를 진공열처리로에서 얻은 후, 오일냉각이 이루어짐. 이러한 오일냉각에 의한 부품에 함침된 오일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은 열처리 공정 중의 가장 기본 공정임. 세척이 잘못되면, 500℃ 이하의 템퍼링로에서 템퍼링 진행시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부품의 불량이 발생하게

됨. 즉 진공세척기는 QT 열처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 중의 하나임. (2)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1. 10. 17.부터 2011. 12. 28.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1억 3,750만 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특기사항으로 ‘성능검사 완료일을 계약 완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항 제2조 원고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품목 및 규격이 합당한 물품을 당원의 검수원의 검수를 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결과 불합격 품목은 지체 없이 교환하여 재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금은 계약 전량을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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