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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6구합52330 판결
배출권할당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2330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원고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거부된 할당량 기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고시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최초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위 할당대상업체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최초 계획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5. 5. 8. 기본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최초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 사업장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tCO₂eq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출권거래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로 분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별지 '원고의 신청량' 기재와 같이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10. 29. 별지 '피고의 할당량'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못 미치는 배출권 할당 처분을 하였다(별지의 거부된 할당량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2014년에 이미 할당대상업체로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잘못으로 누락되었다가 2015년에 비로소 할당대상업체로 추가된 것이므로, 배출권거래법 제9조의 '신규진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신규진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직전 3개년인 2012~2014년의 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출권을 할당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년에 지정된 다른 할당 대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 직전 3개년인 2011~2013년의 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야 한다.

둘째, 원고는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원고의 경쟁업체들도 배출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들로서, 이 사건 처분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원고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연도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배출권기래법 제9조에 따라 2015년에 할 당대상업체로 추가 지정된 신규진입자로서 다른 2015년도 신규진입자들과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9조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 명세서의 제출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에 관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확인이 가능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를 할당대상 업체(신규 진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거래법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기본법에 따른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 모든 관리업체들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직권조사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배출권거래법 제37조가 의무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5. 5.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명세서를 받아보고서 비로소 원고를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로 지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할당대상업체로 늦게 지정된 대신에 2015년에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2014년도 할당대상업체 지정 처분에서 자신이 누락된 것이나 2015년에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5 2014년에 지정된 할당대상업체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신규진입자 등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에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배출권 예비분을 할당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신규진입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16. 6. 8. 환경부 고시 제2016-100호로 폐지) 제10조, 제13조 [별표 1]에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업체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중의 예상 배출량과 배출권 수요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직전 3년간(2012~2014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⑦ 신규진입자에 관한 배출권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은 배출권거래법의 규제 영역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이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5호의 할당기준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원고의 국제경쟁력 관련)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6호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으로서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업종에 속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그 국제경쟁력에 따라 배출권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출권거래법의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일정 수준까지는 공익을 위하여 위 업체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부담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주석

1)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등의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이었으나, 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가 2016.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각 처분의 주무관청은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로 통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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