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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02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C를 상대로 2014. 6. 27.자 보증약정에 기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888)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3.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피고로부터 2015. 9. 16. 2,000만 원, 2016. 6. 24.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9. 29. 피고와 D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대 175㎡와 그 지상건물(이하 ‘강진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강진부동산 외에 원주시 F 임야 490㎡ 중 64/490지분(이하 ‘원주임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6. 9. 29. 기준 강진부동산의 시가는 52,024,800원이고, 원주임야 지분의 시가는 313,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7,000만 원(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4,000만 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인 반면, 적극재산이 16,338,400원(= 강진부동산 시가 52,024,800원 -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원주임야지분 시가 313,6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에게 강진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원고의 채권의 공동담보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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