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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1620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3,391,991원 및 그 중 76,073,798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등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5. 29.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G 일대에 건축할 단독주택(전용면적 약 35평)과 그 대지 약 100평(도로에 대한 공유지분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대금 400,000,000원에 원고 A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8.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면적을 총 143.25평(전용 124평, 공용 19.25평)으로 하고, 그 토지 지상에 전용면적 45평(주차장, 창고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주되, 총 대금을 57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① 피고 회사가 제공할 토지를 원고들이 직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과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2013. 8. 2.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전 411㎡를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① ‘전용 411㎡(124평), 공용 70㎡(21평) 분양면적 473.56㎡(145평)’, ② ‘매매대금(2억)에는 도로지분 약 21평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4. 5. 29. 피고 회사가 남양주시 I 토지 지상에 ‘대지면적 194평’, ‘건축면적 77평[지상 62평, 지하 15평(주차장, 보일러실 및 창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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