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 회사는 2016. 2. 5.경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2018. 3. 7.경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D(이하 ‘이 사건 핸드크림’이라 한다) 60만 개를 대금 합계 9,496,800,000원(= 60만 개 × 15,828원/개)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2,7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납품일자 1차 납품(20만 개) : 계약금 입금 후 최소 120일 2차 납품(20만 개) : 중도금 입금 후 120일 이내 3차 납품(20만 개) : 2차 납품 종료 후 120일 이내(계약 종료일 이전) ***단, 납품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자는 협의된 납품일자를 준수하기로 한다.
기타사항 *계약기간 : 2016. 2. 4. ~ 2017. 2. 4. *결제방법 :
1. 매 납품 시 거래명세서 제출
2. 발주자는 발주 시 발주총액의 계약금 29.4%(2,792,000,000원)를 지급하며, 이후 중도금 29.4%(2,792,000,000원), 납품완료시점에 잔금 41.2%(3,912,800,000원)를 납품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기로 한다.
(후략) 기타조항 (전략)
4. 발주자 또는 납품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위반사실 통보 후 1주일이 경과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아니한 때 2)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6. 5.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