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태국 국적으로 피고인의 연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태국 국적으로 B의 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7: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원룸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3cm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약 1cm 자상, 왼쪽 손바닥 약 1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갔다가 위 원룸으로 돌아와 벽과 땅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옷가지를 담은 플라스틱 그릇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가스를 점화하여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 관광비자(B-1, 체류기간 :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1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