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증 제1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팔꿈치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F(여, 22세)이 싸움을 말리자 쌍절곤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리고 다시 가방 안에 있던 효자손을 꺼내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등 부위 좌상 및 왼쪽 종아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