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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9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친딸인 피해자 B(가명)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학대하였으며, 아동인 친아들 피해자 C을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때려 2회에 걸쳐 학대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아동학대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각 2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친딸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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