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3. 31. 피고 C와 혼인하였고, 2004. 10. 8. 서울 강동구 D 제104동 제17층 제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형으로서 2007. 10. 16. ‘E’이라는 상호로 초밥, 회 식자재 도ㆍ소매업을 개시하였고, 피고 C는 2009. 4.경 다니던 수산물 취급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같은 해 7.경 위 ‘E’의 상호로 주식회사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백화점’이라 한다)에 수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도 그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B이다.
다.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기업운전일반대출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20. 우리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기업운전일반대출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는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7.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277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