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3. 31. 피고 C와 혼인하였고, 2004. 10. 8. 서울 강동구 D 제104동 제17층 제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형으로서 2007. 10. 16. ‘E’이라는 상호로 초밥, 회 식자재 도ㆍ소매업을 개시하였고, 피고 C는 2009. 4.경 다니던 수산물 취급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같은 해 7.경 위 ‘E’의 상호로 주식회사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백화점’이라 한다)에 수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도 그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B이다.

다.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기업운전일반대출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20. 우리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기업운전일반대출금 명목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는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7.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277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