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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공소장에 기재된 ‘2015. 9. 6.’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

1. 피고인은 2016. 9. 2. 18:00 경부터 2016. 9. 5. 07:30 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 주 )D 후문 부근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8 년생 마리노 이즈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21:00 경부터 같은 달

6. 05:00 경 사이에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 우사에 묶여 있던 시가 및 종류 불상의 검정색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 23:26 경 H 소재 I 정미소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및 종류 불상의 흰색 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8. 20:00 경부터 같은 달 19. 06:00 경 사이에 K 부근 피해자 L의 우사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흰색 진돗개 1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4] 피고인은 2016. 11. 26. 22:00 경부터 2016. 11. 27. 07:00 경 사이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출입문과 뒷문 부근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개 2마리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진술 조서

1. G, J,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절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2017 고단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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