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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139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 판매업을 하려면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0:00 경부터 14:4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3마리를 6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2마리를 13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4-5 마리를 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2마리를 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2마리를 6만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4마리, 토끼 8마리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 1마리를 3만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5. 14. 위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강아지를 판매하려고 하여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동물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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