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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28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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