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28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