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2005. 1.경부터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5. 26. A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무렵 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1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재정기금, 노동조합비 등 노조자금 약 6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노조자금으로 투자했던 주식형펀드에서 50억 원을 환매하여 그 중 약 35억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4년 형제34062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1. 1.부터 2014. 4.까지 재정자립기금과 ‘C’ 행사로 지출된 조합비에 관한 관련 계약서와 사용내역서, 지출결의서 등이 편철된 특별회계장부(C 행사비 지출 관련 회계장부를 이하 ‘C 회계장부’라고 하고, 재정자립기금 지출 관련 회계장부를 이하 ‘재정자립기금 회계장부’라 하며, 위 각 회계장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라 한다)를 원고의 사무실에서 반출해 간 뒤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재정자립기금과 C 행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C 행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을 일반회계장부 중 해당 행사비용으로 별도로 편철하였을 뿐이며, 설령 이 사건 회계장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출해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