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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무효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정보, 별지1 청구목록 제10항 기재 정보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별지1 청구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2016. 5. 2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6. 5.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2016. 5.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순번 정보내용 결정 내용 1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원주교도소 소장, 총무과장, 보안과장, 복지과장, 의료과장, 사회복귀과장, 직업훈련과장의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지출관계 모든 문서류 중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급 결의서, 일상 경비 정리부, 현금 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포함한 건별 모든 세부내역 공개(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각 종 지출 증빙서류 부분) 부존재 2 원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의 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관계 모든 문서류 중 지출결의서, 예산 집행 증빙 세부내역, 지급결의서, 일상 경비 정리부, 현금 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포함한 건별 모든 세부내역 부존재 3 원주교도소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지출 관계 모든 문서류 중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급 결의서, 일상 경비 정리부, 현금 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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