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7-6 소재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데, 위 재건축사업 종료 후 2005. 1. 20.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해산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위 정비구역에 신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3세대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다.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건건설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아 2004. 11.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설치비로 1,800,000원을, 위 주차장의 리모콘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비로 35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06. 12. 9.경 피고에게 위 조합운영비 잔액 2,390,806원(원고는 조합운영비 잔액이 3,352,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운영비 잔액이 2,390,806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을 인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아파트 착공식 당시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280,000원을 재건축 전 아파트의 601호 소유자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280,000원을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각 일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차단기 설치 및 리모콘 구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되, 추후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통하여 변제받기로 함에 따라 주차장 차단기 설치비 1,800,000원 및 주차장 리모콘 구입비 350,000원을 피고 대신 지출하였고, 원고 소유의 조합운영비 3,352,100원 및 착공식 행사비 잔액 2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