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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05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6. 12.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27,412,5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2008. 10. 9.부터 2016. 12. 21.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로 168,600,000원, 이자에 대한 변제로 147,853,851원 합계 316,453,851원(= 168,600,000원 147,853,85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변제한 위 돈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17. 6. 8.을 기준으로 원금 812,605,463원, 이자 158,617,128원이 남아 있다.

피고를 상대로 위 원리금 합계 971,222,591원(= 812,605,463원 158,617,128원) 및 그 중 원금 812,605,463원에 대한 2017.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ㆍ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함께 설립하여 동업으로 4D입체영상체험관 사업을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회사 운영과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일 뿐 반환을 약정한 대여금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ㆍ피고는 2009. 3. 17. 발기인으로서 도ㆍ소매업, 유통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지분 40%, 피고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지출 담당자로서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경영지원본부의 CFO(재무책임자 의 지위에서 자금 지출에 결재하였으며, 2012년경부터는 승인자로서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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