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0]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C 생) 의 친부이다.
1. 2015. 7.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23: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토스트를 먹으면서 피해자가 일회용 비닐장갑을 혼자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약 10초 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4:00 경 위와 같은 사무실 안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책상 위에 공부할 책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셀 카 봉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 20:00 ~ 21: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 구들로부터 얼굴에 낙서를 당하여 이를 지우던 중 여드름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허리띠 쇠 부위로 피해자의 등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뒷무릎 부위를 발로 약 3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4.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 ~ 21:00 경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 기사로부터 안내 받은 현관문 시정 통지에 관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를 안 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약 3회 가량 집어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