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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524, 608](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10. 25. 17:5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그 곳 무인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 무인 계산대에 지갑이 있다” 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무인 계산대로 다가가 현금 52,000원, 학생증 1매,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0. 26.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피고인 B에게 “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회사에서 약 4개월 동안 사원으로 일하다 퇴사를 해서 아는데, 사무실의 전원 차단기를 내리면 세콤이 작동하지 않는다.

심야 시간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 ”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27. 02: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K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무실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외부 건물에 설치된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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