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3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편취금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4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74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12. 10:28경부터 2018. 6. 19. 04:38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약 60시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71,9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8. 6. 19.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Q이 계산대에 지갑을 올려둔 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자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4. 03:4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