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2개(증 제3호), 니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에 이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0.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2014. 4. 6.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E의 소개로 연락이 닿게 되어, 2014. 5~6.경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에 있는 도박장에서 함께 카드 도박을 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들은 2014. 6~7.경 위 도박장에서 카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는데, 특히 피고인 A은 가족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1,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함께 도둑질이라도 하자’고 말하여 함께 절도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함께 하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택시 운전기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