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9. 12. 09. 선고 2009구합2841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08-0052 (2009.06.15)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지

부가가치세액 경감액을 콜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72,142,250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2007년 1기분 51,270,530원, 2007년 2기분 50,480,650원을 경감하여 2007년 1기분 및 200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시장은 2008. 6. 12. 피고에게 AA택시 주식회사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 세 경감세액 중 28,415,314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7,114,892원을 AA택시 주식회사의 콜센터 운영비(콜센터 직원의 급여 및 수당)로 사용하여 위 각 금원을 위법사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 8.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을 28,415,314원 줄이고, 가산세 9,268,004원을 더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83,318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을 27,114,892원 줄이고 가산세 7,344,052원을 더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58,94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6.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근로자들이 부가가치세액 경감액을 콜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부가가치세액 경감액을 콜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고, 경감액을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 주는 것보다 이를 이용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혜택이 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라 2005. 4. 8.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1532, 1533호로 제정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고 하면서, 세부방안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콜센터 운영비용은 위 지침상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금지사항으로 예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에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감세액을 콜센터 운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콜센터 운영으로 근로자들이 손님으로부터 콜비 1,000원씩을 받고,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보다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인 원고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액 경감액을 콜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