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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14 2012고정1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합천군 B 등 3필지에 연면적 24.75㎡의 목조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출장복명서,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위반건축물 시정(철거)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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