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2 2020고정1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관할관청인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6.48제곱미터 상당의 조립식 패널로 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보고,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