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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7 2020고정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연면적 36.80㎡인 조립식패널조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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