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7 2020고정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연면적 36.80㎡인 조립식패널조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