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9. 6. 15: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관광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아이스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 온수기, 커피머신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위 식당 옆 F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 1개를 집어 던져 위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민물고기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자신을 말리는 남편에게 끌려가다가 화가 나 위 식당밖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1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단양서울병원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재물손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