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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단양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도 위의 벤치를 들이받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0:2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2로 15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수변로 111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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