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1. 9. 15. 조흥은행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금 2,800,000원과 2001. 2. 20. 삼성캐피탈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금 592,150원을 미납하였고, 그 무렵 삼성카드 사용대금 54,400원과 현대캐피탈 신용대출금 674,947원을 미납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대캐피탈은 2003. 3. 31., 삼성캐피탈은 2003. 4. 30.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조흥은행, 삼성카드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순번 당초 채권자 잔여원금 미수이자 1 조흥은행 2,800,000원 5,850,388원 2 삼성카드 54,400원 146,283원 3 삼성캐피탈 592,150원 1,610,097원 4 현대캐피탈 674,947원 1,909,511원 합계 4,121,497원 9,516,279원 (4) 2015. 12. 22.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637,776원(= 잔여원금 4,121,497원 연체이자 9,516,279원) 및 그 중 잔여원금 4,121,497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 후로 1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55051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5.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