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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04.24 2017가단100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가소9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2003. 5. 30.경 원고들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위 대여금 중 잔금 1,000만 원 및 이자를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4.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2017. 4. 20.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5.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서명한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백지에 원고들이 서명한 후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이 사건 차용증 하단부의 ‘A’, ‘B’ 기재 부분의 필체가 원고들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살피건대, 서명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등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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