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가소9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2003. 5. 30.경 원고들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위 대여금 중 잔금 1,000만 원 및 이자를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4.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2017. 4. 20.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5.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서명한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백지에 원고들이 서명한 후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이 사건 차용증 하단부의 ‘A’, ‘B’ 기재 부분의 필체가 원고들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살피건대, 서명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등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