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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8 2018나309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2003. 5. 30.경 원고들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대여금 중 잔금 1,000만 원 및 이자를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가소9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금 1,800만

원. 2. 변제기 2003. 12. 30. 3. 이자 월 10%, 매월 30일 지급. 4. 원금은 피고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 5. 아래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가.

다른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때. 나.

이자지급 연체시. 다.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거나 이전할

때. 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할

때.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나. 위 법원은 이전 소송에 관하여 2017. 4.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17.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차용증은 백지에 원고들이 서명한 후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기존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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