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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4.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기장 내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후방에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모텔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미가입내역서

1. 사고직후 촬영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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