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 성동 대원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129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 세) 가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트랙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0,500,4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G 그 랜 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277,6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