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15 2012고단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4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53,431,000원, 2011. 4. 30.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36,127,256원 등 총 89,558,25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임금,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다수 있고, 체불임금 액수가 다액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