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 주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3. 10. 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와 근로자 L에 대한 미지급 급여 일부 지급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 주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1,15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과 퇴직금 등 합계 29,171,5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귀책 사유로 하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