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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6고단24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2. 임금 1,621,907원, 2016. 1. 임금 6,666,667원, 2016. 2. 임금 6,666,667원, 2016. 3. 임금 6,666,667원 등 합계 21,621,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21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 유무,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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