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노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