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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서 정복을 착용한 채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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