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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다만, 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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